주식회사 한국한공조명

ENG
Mobile Menu

고객지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부탁드립니다.

관련법령

주간 표지된 STACK의 항공장애표시등 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령에 따른 설치 작성일19-08-12 14:04 조회3,436회

본문

1. STACK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기준(주간표지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7-233호 10조(고정물체) 4항/6힝
  1) STACK 의 경우 주간표지 되어있을 경우 야간 항공장애등 설치를 한다.
  2) 야간항공장애표시등의 경우 중광도B형은 저광도B형과 혼합하여 사용하며, 중광도C형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다.

  3) 설치간격은 52m를 넘지 않는다. 

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SITEMAP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요실적
연구개발
고객지원
닫기